2017年12月29日金曜日

韓日慰安婦被害者問題の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TF)発表を見て ーー 崔鳳泰(チェ・ボンテ)

現在韓国内で日本の植民地支配によって生じた慰安婦問題、被爆者問題などに最も深く関わってこられた崔鳳泰(チェ・ボンテ)弁護士のブログより、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韓両国政府の「合意」に関する意見を紹介します。


                        

  12月28日
韓日慰安婦被害者問題の合意検討タスクフォース(TF)発表を見て
                崔鳳泰(チェ・ボンテ)

12月27日検討タスクフォース(TF)発表を見て最初に感じたのは、手のひらで空を分けたかのような、両国外交部の傲慢である。裏の合意はなかったと国民を欺いてきた事実がまず最初に衝撃的だ。このような嘘で主権者を欺いた者たちに対して問責が必ずあるべきだろう。

その次に感じた点は、なぜこのように、私たちの外交部に交渉力が不足しており、その状況下で、日本に引きずられ来たのかという恥辱感である。誰が見ても、どうして私たちが被害者なのに、被害者問題において、被害者側が引き連れられていくという話になるのか?

その次は、このような不十分な交渉力に加え、交渉の順序がごちゃごちゃだったという事実が衝撃的だ。重大な人権侵害問題の解決手順は事実認定 - 謝罪、賠償 - 再発防止及び教育であ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それでも、私たちの交渉チームは、事実認定さえ河野談話レベルより後退した状況にあって次の手順に欲を出して逆手を取られてしまった。本当に忌々しいことだ。

日本側が裏合意の中で性奴隷という表現を使用するなと言い、日本大使館の前の平和の少女像を移転すると同時に海外少女像の設置を止めさせようとすることは、(「慰安婦」ハルモ二を)事実認定において被害者として見ないという強い意志の表現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で、韓国政府が2段階、3段階の欲を出すのは時期尚早というものである。

2015年の日韓外交当局者間の野合をもたらした原因はいくつかあるだろうが、私は、日本側の被害者の分割政策とこれに対して適切に対応できなかった我々側の戦略の未熟さを核心的な原因にあげたい。これは、今後の残された課題を解決するのにも重要な実践的な意味を持つ。

まず、日本側は、2015年の合意にあたって、徹底した分割戦術を用いた。つまり、被害者の国家間の分割と同時に被害者の類型ごとに分割する、いわゆる「二重の分割戦術」を使用した。慰安婦問題は、日韓の限られた問題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側は日韓の外交問題に限定されるようにする戦術を使用し、日韓の問題として見た場合でも、強制動員被害者、原爆被害者など、多くの他の日帝の被害者の問題が依然として日韓の間で解決されていないし、日本軍慰安婦問題は、強制動員被害の象徴的な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他の強制動員被害者の分類と分離して交渉をしようとしたし、私たちの外交当局は、このような交渉フレームにかかって交渉力を大幅に喪失して日本側の完勝に近い結果をもたらした。

このような二つの分割ポリシーに対応できるように、アジア連帯会議で採択された被害者たちの要求案を韓国側交渉案として公式化して、被害国別分割戦術を克服し、2011.8.30、憲法裁判所で一緒に違憲決定が出た、原爆被害者問題を交渉の議題とみなすべきであったのに、これを怠って完敗に近い結果をもたらした。

それではこれから何をすべきか?
2015年の合意を破棄していく方法と破棄しなくてもできる方法がある。
まず破棄せずにできる方法は、2015年の合意にもかかわらず、幸いなことに、2015年の合意により賠償請求権が消滅されなかったのは両国外交部も認めているので、結局、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がまだ生きており、これを消滅させようとする問題に集中して交渉をすればよい。

その過程で、過去の失敗を振り返って交渉力を高めて順序通りにすればよい。
まずユネスコ登録推進する過程で生じた国際的な協力体制を維持し、事実認定の最初の段階で強制動員に関連する最近の成果物を提示し、日本政府をして被害者が性奴隷状態だったことを認め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一体、2015年当時の強制性に関連してどのような協議をしたというので、軍の関与という曖昧な文言で被害事実の認定をあいまいにしたのか、必ず反省をしながら再発防止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なぜなら、日本政府がハンセン病被害者に対して法律を改正して補償をし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立法的に解決しようとしない理由は、(「慰安婦」ハルモニたちを)自発的な売春婦と見なし、その被害者性を認めようとしないことが、核心的な理由だからだ。これに関連し、最近、日本政府が、内閣閣議の決定によって強制動員に関連した記述がある関連書類を入手したと認めたので、被害者性認定に関連して大きな事情の変更が生じ、上記の書類を正式に要請し、これを基に、被害者たちが国際的で通用する、性奴隷状態だったことを認めさせる世論を作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これとは別に、現在至急なことは、被害者たちが数多く死に、ひどいことには集団虐殺がなされてもこれに関連した遺骨調査さえまだなされていないのに、これらの遺骨調査でも、国際的に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に合意を破棄しなくても、被害者問題の解決は可能であるが、これを日本政府が頑として拒否した場合には回って行く道がある。すなわち2011.8.30、憲法裁判所で韓国政府の不作為違憲決定がでたが、6年以上放置して違憲状況が続いている原爆被害者問題を協議の対象として見なし協議をする過程で、2015年問題を修正する方法がある。


今回の検討報告書を見ると、裏面合意に国民の情緒上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平和の少女像に関連した合意や海外設置がある。日本政府がこれを悪用すれば、結局破棄をして白紙から再び始めればいいのである。幸いなことに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大統領選挙戦に、2015年に合意無効と破棄を公約に掲げたことがるので、国民との約束を守るという次元で公約を履行すればよい。

(上記の崔鳳泰弁護士のFBでの韓国語の翻訳は、すべて私に責任があり、もし翻訳に問題があれば、ご教示いただければと願います。崔勝久)


한일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티에프 발표를 보고
12월 27일 티에프 발표를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양국 외교부의 오만함이다. 이면합의가 없다고 국민을 속인 사실이 제일 먼저 충격적이다. 이런 거짓말로 주권자를 속인 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느낀 점은 왜 이렇게 우리 외교부가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질질 끌려 다녔는가 하는 자괴감이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문제에서 피해자측이 끌려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 다음은 이런 부족한 협상력에다가 협상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수순은 사실인정-사죄,배상-재발방지 및 교육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협상팀은 사실인정조차 고노담화수준보다 후퇴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를 욕심을 내다가 되치기를 당하고 말았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일본측이 이면합의중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일본 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함과 동시에 해외 소녀상설치를 막으려 하는 것은 사실인정에서 피해자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2단계, 3단계를 욕심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2015년 한일 외교당국자간 야합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일본측의 피해자 분할 정책과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측의 전략미숙을 핵심원인으로 들고 싶다. 이는 향후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일본측은 2015년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철저한 분할 전술을 이용하였다. 즉 피해자 국가간 분할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형별로 분할하는 소위 ‘이중의 분할 전술’을 사용하였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국한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였고, 한일간의 문제로 볼 경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피해자등 많은 다른 일제 피해자들 문제가 여전히 한일간에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의 상징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형과 분할하여 교섭을 하려 했고, 우리 외교 당국은 이런 협상 프레임에 걸려 교섭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일본측의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두가지 분할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된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한국측 협상안으로 공식화하여 피해 국가별 분할전술을 극복하고, 2011.8.30. 헌법재판소에서 같이 위헌 결정이 난 원폭피해자문제를 함께 협상의 의제로 삼았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완패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2015년 합의를 파기하고 나아가는 방법과 파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파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201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015년의 합의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국 외교부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문제에 집중하여 협상을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지난 실패를 돌아보며 협상력을 높여 순서대로 하면 된다.
우선 유네스코등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국제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사실인정 첫단계에서 강제동원관련 최근 성과물을 제시하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성노예 상태였음을 인정시켜 가야 한다. 도대체 2015년 당시 강제성과 관련되어 어떤 협의를 하였기에 군의 관여라는 애매한 문언으로 피해사실의 인정을 애매하게 하였는지 반드시 반성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을 개정하여 보상을 하였음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자발적 매춘부로 보아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 핵심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가 내각각의 결정을 통해 강제동원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 관련 서류를 입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큰 사정변경이 생겼고 위 서류를 공식 요청하여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성노예 상태였음을 인정하게 하는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이 수많이 죽었고 심지어 집단 학살이 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유골조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골조사라도 국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파기를 하지 않고도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나 완강히 이를 일본 정부가 거부한다면 둘러서 가는 길이 있다. 즉 2011.8.30.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결정이 났지만 6년이 넘도록 방치하여 위헌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원폭피해자문제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5년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검토보고서를 보니 이면합의에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이 할 수 없는 평화의 소녀상관련 합의나 해외 설치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악용한다면 결국 파기를 통해 백지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 2015년 합의 무효 및 파기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공약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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